“202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규제지역·대출·공급 총정리”
들어가며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되면서 시장 안정 기조가 강화되었습니다.이번 대책은 금융규제 강화, 불법행위 단속, 공급 확대 후속조치까지 망라한 종합안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불안을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