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토지를 다루는 행정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국유지·공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입니다. 특히 국유지·공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은 일반 사유지와 달리 행정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 용도가 폐지된 후에야 비로소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유지·공유지 용도폐지 요건,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신청 첨부서류,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용도폐지된 구거 지목변경과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용도폐지된 구거의 지목변경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① 국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의 개념
국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은 국가가 소유한 토지가 더 이상 공공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때, 그 변경된 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꾸는 행정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가 실제로 사용이 중단되어
사유지와 동일한 용도로 활용될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공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 요건
공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의 기준에 따라 용도폐지 결정이 완료되어야 함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재분류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해당 토지의 실사용 상태가 공공용과 무관해야 함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유지 공유지 용도폐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목변경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신청 첨부서류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신청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폐지 확인서 또는 결정 공문 사본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구거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용도폐지 승인처분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지·공유지인 구거의 지목변경 절차와 동일한 방식을 따릅니다.
④ 국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기준
국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용이 중단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승인권자의 용도폐지승인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따라 국유지인 구거의 용도폐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⑤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절차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 용도폐지 신청서 제출
현장 조사 및 실사용 여부 확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승인권자의 용도폐지승인처분
결정 공문 발급 후 지목변경 신청 가능
이 절차를 완료한 후 공유지인 구거의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⑥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용도폐지된 구거 지목변경 사례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용도폐지된 구거 지목변경 사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排水路)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되지만, 농업용배수로의 기능을 상실하면 시도지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의 용도폐지승인처분을 받은 다음 지목변경 절차를 통해 사유지와 동일하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시도지사의 위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승인처분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마치며
요약하자면, 국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과 공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은 반드시 행정적 용도폐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절차 및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신청 절차를 관계 법령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용도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의 지목변경의 경우도, 시도지사의 위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승인처분서 사본이 핵심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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