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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분할 및 토지합병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합병 50

✳️ 들어가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분할이나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분할은 일반 농지와는 달리 법적·행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이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농지법 제22조 농지분할 제한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않으면 토지의 분할이 금지됩니다

특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이나

농지합병 조건 농지분할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재량의 범위가 실제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개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저수지,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농지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어, 임의적인 분할이 농업생산기반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분할에 대해 사전에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내립니다.

 

농지법 제22조 농지분할 금지의 예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합병 절차

 

실무에서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업 시행 지역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농지합병 사유서 작성

농정과·지적과 등 관계 부서 협의

지적정리 및 합필등기 완료

사전에 행정사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농지 분할 규제 완화 사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지 분할 규제 완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해당 농지소유자의 영농 및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사유로 작용하여, 농지분할을 허용해도 농지법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는허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마치며

 

오늘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합병을 중심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 농지법 제22조 농지분할 제한 예외, 농지합병 조건 농지분할 허가, 농지 분할 최소 제한 면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합병 절차, 농지 분할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