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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분할 및 토지합병

웹툰: 행정사의 승리 - 강화군 임야 분할 사건 47

1. 새로운 의뢰, 복잡한 임야 분할

 

밝은 아침,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세련된 사무실. 행정사 '이재현' (주인공)

젊고 아름다운 의뢰인 '김수현' 씨와 마주 앉아 상담 중이다.

 

 

2. 첫 관문, 강화군청 민원실

 

며칠 뒤, 강화군청 종합민원실. 재현 행정사가 박미진 주무관에게 서류를 접수한다.

(친절한 분위기)

 

 

3. 예상치 못한 암초, 불허가 처분

 

며칠 뒤, 재현 행정사의 사무실. 햇살이 비치지만 재현 행정사의 얼굴은 어둡다.

그의 손에는 '불허가처분 통지서' 공문이 들려있다.

 

 

재현 행정사는 곧바로 책상으로 돌아와 법전과 관련 자료들을 펼쳐놓는다.

그는 특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 조문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이의신청에 대한 전략을 구상한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느껴진다.

 

 

4. 법적 근거를 통한 논리적 반박

 

전문가 칼럼

🏷 토지분할 불허가? 이의신청으로 해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3항)."

이를 통해 토지분할 불허가 이의신청, 토지분할 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 개발행위 허가 반려 이의신청 등 모든 행정절차에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재현 행정사는 완벽하게 준비된 이의신청서를 들고 다시 강화군청 민원실을 찾는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욱 확신에 차 있다.

 

 

5. 재검토, 행정청의 고뇌

 

며칠 뒤, 강화군청 개발행위허가과 사무실.

박미진 주무관과 부서 팀장이 재현 행정사의 이의신청서를 놓고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미진 주무관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다.

 

6. 마침내, 승리의 허가 처분

 

며칠 뒤, 재현 행정사의 사무실.

그가 기쁜 표정으로 '토지분할 허가처분 통지서' 공문을 들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하다.

 

 

7. 의뢰인의 눈물, 행정사의 보람

 

재현 행정사의 사무실. 재현 행정사는 활짝 웃는 얼굴로 수현 씨에게 '토지분할 허가처분 통지서'를 건넨다.

수현 씨는 공문을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재현 행정사는 그런 수현 씨를 따뜻하게 바라본다.

 

 

8. 행정사의 길, 포기 없는 도전

 

재현 행정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심을 내려다본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앞으로도 의뢰인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스친다.

창밖의 하늘은 밝고 희망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