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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분할 및 토지합병

🏷️ 행정재산 용도폐지 토지분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 완전정리 56

🏁 들어가며

 

행정재산은 본래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입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재산의 매각·교환·양여 등을 위한 토지분할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반재산 매각 교환 토지분할 허가 불요조건과 함께, 실제 국유재산 용도폐지로 인한 토지분할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1️⃣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먼저,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으로서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반재산은 더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의한 일반재산 전환할 절차를 거쳐 관리됩니다.

이때 용도폐지된 공유재산 토지분할 허가면제 사례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공공시설 기능이 완전히 종료된 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토지분할이 가능했던 사례들입니다.

 

 

2️⃣ 용도폐지 시점과 허가불요의 의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관할청의 승인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 이후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분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신청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 매각 교환을 위한 토지분할로서 허가 면제의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입니다.

여기서는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된 부분의 분할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양여하기 위한 분할을 경미한 행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실제 행정 실무 절차

 

용도폐지 검토 요청 공공용 여부 확인

용도폐지 승인처분 일반재산 전환

매각·교환·양여 계약 체결

토지분할 측량 및 경계 확정

지목변경 및 재산관리처분 결정

 

이 과정은 국유재산 용도폐지로 인한 토지분할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토지분할 허가면제 사례처럼 행정 내부 검토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사례로 보는 실무 적용

 

한 지자체에서 공공청사 부지의 일부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용도폐지된 행정재산 토지분할 사례로 분할을 진행한 경우, 이 분할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처리되었습니다. 반면, 용도폐지와 함께 새로운 도로 개설이나 건축계획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용도폐지로 인한 토지분할이 모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가요?” → ❌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거나 산지 또는 농지 전용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등에서는 분할 전에 별도의 허가대상입니다.

행정재산의 일부만 용도폐지될 때는?” → ✅ 가능하지만, 분할도면 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경계확정 측량이 필수입니다.

 

🏁 마치며

 

결국 행정재산 용도폐지로 인한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공용 기능이 완전히 종료되어야 하고,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행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통해국유재산 용도폐지로 인한 토지분할로서 경미한 행위’, ‘행정재산 일반재산 전환 분할 절차’, 그리고 용도폐지된 행정재산 토지분할 사례에 대한 실무 이해가 더 깊어지셨을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담당 부서의 판단과 서류 완결성이 중요하므로, 경미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용도폐지, 일반재산의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 토지분할에 관한 전문 행정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근거와 절차를 따른다면, 토지분할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허가 절차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