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농업지역의 토지는 단순히 재산이 아닌 국가의 식량 기반입니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은 일반 농지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와 제한이 따릅니다.
이러한 지역은 이미 경지 정리, 농로, 배수로, 용수로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 임의로 분할할 경우 농업생산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지법 제22조 농지분할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분할이 가능한가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행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농지분할 최소 제한 면적, 농지개량 병행 분할 허가,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특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여 농지의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농지는 체계적으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 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분할은 제한됩니다.
② 농지법 제22조 농지분할 금지 예외사유
농지법 제22조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22조 농지분할 금지 예외사유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이처럼 공익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③ 농지분할 최소 제한 면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분할 최소 제한 면적은 원칙적으로 2천제곱미터이므로, 2천제곱미터 이하의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는 특히 더 엄격하게 관리되며,
단순한 재산 분할 목적의 분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이라 하더라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할이라면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농지분할 절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업구역 내 여부 및 정비도 확인
분할사유서 및 계획서 작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 허가 요건 검토
지적측량 및 분할도면 작성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승인
이 과정에서 농지개량 병행 분할 허가가 포함되는 경우,
농업용수 공급 체계와 배수 시설의 변경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 사례
실제 사례로, 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의 농지가 농로 확장과 배수 개선을 목적으로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법 제22조 농지분할 금지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농업 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 사례에서는 농지의 경계선 변경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허가에 받는 데 유리합니다.
🏁 마치며
오늘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을 중심으로
농지법 제22조 농지분할 금지 예외사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 허가 요건,
농지분할 최소 제한 면적,
농지분할 절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 사례,
그리고 농지개량 병행 분할 허가까지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