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되면서 시장 안정 기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금융규제 강화, 불법행위 단속, 공급 확대 후속조치까지 망라한 종합안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불안을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51015(석간)(안건)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주택정책과).pdf
1.11MB

구체적으로
①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구역 내 주택 거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허위신고 시 허가 취소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③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
주택가격별로 대출한도가 세분화됩니다.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15~25억은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주비 대출은 기존처럼 최대 6억까지 허용됩니다.



④ 전세대출 DSR 적용 대상 확대
전세대출이 처음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를 얻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무주택자·지방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국토부·지자체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작성, 집단담합, 허위시세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단속 시스템도 새로 도입됩니다.


⑥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5 후속조치
‘공급확대방안’(9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도심 내 신속통합기획,
공공택지 추가 공급 계획이 병행됩니다.
신규 공급 물량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마치며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요약의 핵심은,
① 서울 전역 규제 강화, ② 대출 총량 관리, ③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과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을 병행해 시장 안정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202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단기적 규제와 장기적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투기 억제형 + 실수요자 보호형’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