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토지를 관리하다 보면 지목변경 가능한 경우가 언제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대장상 지목이 예전 상태로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는 불일치 상태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목변경 신청 조건과 지목변경 신청 시기, 그리고 행정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목변경 요건을 중심으로, 지목변경 신청 대상 및 지목변경 절차 요건, 그리고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목변경 예외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① 지목변경 가능한 경우의 기본 원칙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되며,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면 그에 맞게 지목을 바꿔야 합니다. 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논을 창고부지로 바꾼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지목을 2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로 구분(제28호다목)하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에서 지목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지목 중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형태에 가장 유사한 지목으로 분류한 다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28호나목까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같은 조 제28호다목에 따라 “잡종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란,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으로서의 용도가 행정처분을 매개로 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지목변경 신청 조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란,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으로서의 용도가 행정처분을 매개로 하여 변경된 경우”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목변경 요건에 부합합니다. 특히 인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는 지목변경 신청이 반려됩니다.

③ 지목변경 신청 시기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날,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날 등 토지의 용도가 행정처분을 매개로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 60일 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을 받은 경우라면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 지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실제 용도와 불일치하여
각종 인허가나 거래 절차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지목변경 신청 대상 및 절차 요건
지목변경 신청 대상은,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으로서의 용도가 행정처분을 매개로 하여 변경된 토지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창고용지로 변경한 경우
산지를 주택 부지로 변경한 경우
잡종지를 상업용 부지로 변경한 경우
구거가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목변경 절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지적과에 신청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대장 반영
이 절차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변경이 완료됩니다.

⑤ 지목변경 불가 사유
모든 토지가 지목변경 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일시적 사용, 불법 형질변경, 또는 복구명령 대상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변경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나, 도시계획주관부서에서 원상회복을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실지 이용 상황에 의거 지목변경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오늘은 지목변경 가능한 경우를 중심으로 지목변경 신청 조건, 지목변경 신청 시기, 지목변경 요건, 지목변경 신청 대상, 지목변경 절차 요건, 그리고 지목변경 예외 사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목변경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토지의 공적 기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청 전에는 허가 여부를 관할청에 문의하고,관련 인허가 또는 신청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 등 신청ㆍ청구ㆍ 신고 등의 대리(代理)'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지목변경, 용도폐지 신청부터 절차까지 완벽정리 55 (0) | 2025.10.21 | 
|---|---|
| 🏡 지목변경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한눈에 정리 14 (0) | 2025.10.10 |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서류·절차 한눈에 정리 13 (0) | 2025.04.24 | 
| 화성시 농지취득자격증명, 간단히 신청하는 법 12 (0) | 2024.06.17 | 
|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쉽게 따라하기 11 (2) | 2024.0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