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82)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 토지분할 허가요건, 가능한 경우는? 57 1. 들어가며 개발제한구역 토지분할 허가요건은 그린벨트 내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그린벨트 토지분할 면적기준과 개발제한구역 토지분할 절차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단순한 소유권 분할 목적만으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분할 가능 여부와 최소면적, 규제법령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허가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 구체적으로 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분할 허가요건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토지분할이 금지됩니다.· 다만, 매매 증여 공유물분할합의 또는 공공시설 설치나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분할사유(원인)이 적법하고 분명한 .. 🏷️ 행정재산 용도폐지 토지분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 완전정리 56 🏁 들어가며 행정재산은 본래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입니다.하지만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특히, 일반재산의 매각·교환·양여 등을 위한 토지분할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일반재산 매각 교환 토지분할 허가 불요’ 조건과 함께, 실제 ‘국유재산 용도폐지로 인한 토지분할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1️⃣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먼저,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으로서 행정 목적.. 🏗️ 국유지·공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 절차 한눈에 정리 54 ✳️ 들어가며 토지를 다루는 행정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국유지·공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입니다. 특히 국유지·공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은 일반 사유지와 달리 행정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 용도가 폐지된 후에야 비로소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유지·공유지 용도폐지 요건,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신청 첨부서류,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절차,그리고 실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용도폐지된 구거 지목변경과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용도폐지된 구거의 지목변경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① 국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의 개념 국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이전 1 2 3 4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