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중앙일보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비구역 변경(면적 추가) 및 도로폐지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 이에 대하여 관련 행정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에 관한 검토 설명을 하였는데,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개발인허가 전문 정순호 행정사는 '이 땅과 같이 아파트 주 출입로로 쓰이고 있는 도로를 폐지할 때는 아파트 부지가 도로에 접하도록 성동구청이 대체 시설 또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마련해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성동구청이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위반하여 행정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과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라고 멘트를 달아주었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