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각종 계약서ㆍ협약서ㆍ확약서ㆍ청구서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 중개 및 계약서 작성 진행상황 4
연세행정사사무소
2024. 11. 16. 15:06
1. "권리금"에 대한 현행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법제처 법령정보 중에서 발췌
현행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의하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대법원 2024도1766 행정사법위반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권리금"을 "중개대상물"에 포함시키는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
4. 2203656_국토교통위원회_검토보고서
2203656_국토교통위원회_검토보고서.pdf
0.45MB
5.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 중개 및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4년 07월 판결
서울중앙지법_2024가단5126782_판결서.pdf
0.34MB
권리금계약의 중개 및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